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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추진과 적용대상🔥🔥

by 불사랑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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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은 2014년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로 설날, 추석,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해당일 다음의 첫 번째 비 공휴일을 공휴일로 대체 지정하여 쉬는 제도입니다.


기존 대체공휴일 적용 : 설날, 추석, 어린이날

 

하지만 일부 기업에선 노사합의 등을 통해 다른 휴일들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공식적인 위의 날들이 지금까기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일이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위의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다른 공휴일들의 대부분이 주말과 겹치며 대체공휴일 확대하자는 목소리 나오며 6월 15일 여의도에서 진행된 원내대액회의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이 본격적으로 논의 되었습니다.


공휴일 리스트 :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추석), 식목일, 부처님 오신날, 현충일, (어린이날), 성탄절, 선거일


위에 제시한 리스트가 현재의 공휴일로 위의 공휴일들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체게 되면 이제 대체공휴일을 준다는 정책이죠. 즉 쉽게 말해 공휴일이 겹치는 주말은 금토일 또는 토일월을 쉴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체공휴일 운영 방식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방식으로는 공휴일 직전의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참고로 아직 대체공휴일을 금요일에 지정할지 월요일 지정할 지 결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토요일이 한글날이라면 전일인 금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금, 토, 일로 쉬는 것이고, 금요일이 선거일이며 토요일이 어린이날이라면 목, 금, 토, 일을 연달아 쉴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아직 완전히 통과된 것은 아니나 이 법안대로 통과된다면 계산해보니 당장 올해부터 4일의 휴일이 더 추가되어 쉴수 있게 됩니다.

법안 통과되어 시행되면 바로 적용되는 시점이 바로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 일요일이니 8월 13, 14, 15일을 쉴수 있게 되는군요.


=> 2021년 잔여 공휴일 현황 : 9월 20일 ~ 22일 추석(월~수), 10월 3일 개천절(일), 10월 9일 한글날(토), 12월 25일 크리스마스(토) 


위의 잔여 공휴일 중 주말에 겹치는 공휴일은 금요일 대체공휴일로 쉴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직 대체공휴일을 금요일에 지정할지 월요일 지정할 지 결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2021년 부터는 30 ~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대체공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대체를 하거나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죠.


* 휴일대체 : 불가피한 경우로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해야하는 경우 다른 근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것


하지만 2022년부터는 5 ~ 30인 미만의 사업장도 모두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니 근로자와 고용주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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