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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인센티브 1단게부터 3단계까지 혜택 정리

by 불사랑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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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와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백신접종 인센티브가 구체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차원의 마케팅 일환으로 보시면 되고 접종을 하신 분들이마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01. 백신 접종 인센티브 대상은??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1차 접종자'와 백신의1차와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고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가 그 대상입니다. 

이 대상들은 백신 접종 후 14일 경과 후 항체가 형성되는 '면역형성'의 기간을 모두 거친 분들입니다.


02. 백신 접종 인센티브 혜택 무엇??


■ 공연장 입장료 할인, 이용권 제공


위의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우선 공공시설의 이용과 각종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공연장 입장료는 물론 휴양림, 국립공원 등의  할인·면제나 우선 이용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혜택의 폭을 점차 늘려 템플스테이나 고궁 등 문화재까지 특별 관람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랍니다.


■ 부모 및 조부모 등 1차 '접종 완료자'라면 10명 이상 가족모임 가능


기존 직계가족은 8인 이하의 경우에만 모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 또는 조부모 등이 접종을 한 경우라면 직계가족 모임 인원 8인 기준에서 제외되어 최대 10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계가족 내에 5명이 접종완료한 경우라면 최대 13인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가능


지금까지는 연로하신 노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모신 경우 면회가 금지되었고 아니면 비대면으로만 바라볼 수 있어 마음이 적잖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환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한 경우라면 다시 예전처럼 대면 면회하여 연로하신 노부모를 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시설의 접종률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해당 요양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의 경우라면 면회인이 면회 사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회는 필수적으로 사전 예약이 선행되어야 하며 독립된 별도의 공간에서 이루어지지만 예전처럼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 백신접종 어르신, 경로당 이용 가능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어르신들의 경우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회 이상 접종한 어르신은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이나 복지관 등)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6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 중단된 각종 노인시설이 운영을 재개하며 백신을 접종하신 어르신들은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시설에서는 접종 완료 어르신들로만 이루어진 작은 모임 등을 통해 노래교실이나 악기 강습교실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물론 간단한 음식 섭취도 가능합니다.


■ 의무 선제검사도 완화


어린이집이나 양로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는 코로나19의 감염과 전파를 사전에 막기 위해 현 주 1회 ∼ 2회의 선제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주기적 선제검사가 완화되는데 종사자가 접종 완료자라면 더이상 주기적 선제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03. 백신접종 인센티브 2단계(7월 1일~)


■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드디어 해제 : 7월부터 1차 접종자도 야외 '노마스크'


우리나라 국민 25%인 13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 완료가 예상 되는 7월부터는 '2단계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이 2단계 인센티브에서는 앞선 1단계 인센티브보다 접종자의 활동이 더 자유로워지는데요 단 1회만 접종을 한 경우라도 등산이나 야외 공원 등의 실외 활동에 있어 더이상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 가족모임, 사적모임 인원 기준 제외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르면 단계에 따라 '5인 또는 9인 등' 모임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접종 인센티브 2단계를 통해 '접종 완료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각종 소모임이나 명절모임, 가족모임 등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종교활동 참여


그동안 제한되어 왔던 종교활동도 백신접종 인센티브 2단계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회 이상 접종자의 경우 미사나 법회, 정규예배 등 대면활동을 통한 종교활동의 참여도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접종 완료자'는 종교시설에서 추진하는 작은 모임이나 성가대와같은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합니다.

 

■ 실내 인원제한 제외


식당·카페 등을 이용할 때 불편한 인원기준에서 제외되어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1차 접종자'는 실외공간에 한해 인원 기준에서 빠지지만 '접종 완료자'는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04. 백신접종 인센티브 3단계(10월 1일~)


10월부터는 3단계 인센티브 시행!!

 

우리나라 전 국민의 70%(3600만명)가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부터는 '3단계 인센티브'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해당 시기의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지만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의 특수 장소를 제외한 나머지 장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수준으로 조정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1년 연말인 12월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완화도 검토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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