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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시행시기 및 계산방법, 적용 사업장 등 최신 정보

by 불사랑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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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


 7월(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의 기업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습니다. 기존(2018년 7월부터)에는 300인 이상의 기업에만 적용되던 주 52시간 제도가 올 7월부터 5인 이상 기업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기존의 68시간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 2018년 7월 공공기관과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먼저 시행
● 2021년 1월 50 ~ 299명 사업장에서 적용
● 2021년 7월 5인 이상의 소형 사업장에도 적용

 


다시말해 그동안 최대 68시간의 근로자가 일할 수 있었던 것을 52시간으로 아예 제도화 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 제제를 가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 주52시간 적용을 받지 않던 사업장들(예를 들면 5인 이상 소형 사업장 등)의 근로기준법에는 평일 40시간과 평일 연장 12시간, 휴일 및 주말연장 16시간으로 모두 합하면 68시간까지 근로자에 대한 일을 시킬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젠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만을 강제하여 평일 근로시간 8시간은 동일하지만 평일 근로시간을 제외한 평일 연장 12시간과 휴일 및 주말연장 16시간이 통합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52시간 계산방법


평일근무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로 기준을 잡고 주52시간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 체제 : 평일 근무시간 : 오전 9시 ~ 오후 18시, 점심시간 1시간


 주 52시간?
(평일하루 8시간 X 5일=40시간) + 연장(휴일근무 포함)근로시간 12시간

 


그림과 같이 한 주에 연장(야간 및 주말 포함) 근로는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며 연장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은 따로 기본급여 외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52시간 위반시 처벌


주 52시간 근무제는 평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에 총 40시간까지 가능하며 연장근무 시에는 최대 1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기존은 주말 최대 16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휴일근무 또한 연장근무에 포함되므로 휴일, 연장 통합하여 연장근무 최대 12시간만 근로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주52시간 위반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최대한 따르셔야 합니다.

 주52시간 적용 사업장


짚고 넘어가야 할 것......

★ 위의 주 52시간 시행시기에도 불구하고 3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2022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장은 노사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로 허용되기 때문에 총 60시간의 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노사합의가 된 3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특별연장근로 8시간 = 총 60시간


하지만 이 특별연장근로도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 그리고 미성년 근로시간 또한 기존의 주 48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더욱 축소됩니다.

★ 위의 주52시간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도 있습니다. 특례업종은 연장근로의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업종으로 이러한 특례업종의 폭도 대폭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8년 7월 근로시간 특례유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축소 되었으므로 특례유지업종 5개에 해당되지 않고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이젠(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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