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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알려드립니다.

by 불사랑 2017.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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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는 기사가 보이더군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가 조금이라도향상되면 참으로 일하기 좋은 사회가 되겠죠.

 

 


오늘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과한 사항을 알려드리려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 고용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필히 작성해야 하는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일의 형태와 무관하게 알바든 일용직이든 꼭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죠.

 

 


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급여, 유급휴가, 휴일, 근로시간, 근무형태 등이 필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작성을 하지 않으려는 고용주도 있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불순한 의도로 근로계약서를 상호간 작성하지 않는다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만약 계약체결을 함에 있어 서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해집니다. 이때의 금액은 이 계약서 체결을 하지 않은 이유가 고의성 있는지, 선례가 있는지 등 다방면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또 서면 근로계약서를 만들었지만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노동법 등에 합당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명시된 사항이 있다면 이 계약서는 원천적으로 무효로 간주됩니다. 반드시 최저시급을 넘는 급여, 휴가, 주휴수당 등이 규정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는 만약 이러한 경우들이 생기면 꼭 고용노동청에 신고세요.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일하기 좋은 사회, 사랑이 넘쳐나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물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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