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보내는법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랍니다. 내용증명이란 상대방에게 어떠한 사시르을 정확하게 알리고 또 알렸음을 증명하는 목적과 수단입니다.
◐내용증명 우체국 공적 증명제도이다.◑
증거보전 등을 통해 상대바와 거래 또는 계약이 틀어지게 된 경우 많이들 이용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내용증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위는 내용증명 이용사례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전화권유에 의한 각종 물건 구입 후 철회, 방문판매, 인터넷 쇼핑몰 이용 등 여러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랍니다.
내용증명 작성하는 사이트는 아래에서 다룹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내용증명을 작성하시고 사업자에게 1통, 1통은 발신인,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나 통산사 대금 청구의 경우는 신용카드사나 통신사에도 발송해야 하죠.
◐내용증명은 발송 또는 도달시 효력발생한다.◑
효력의 발생시기는 도달한 때로 발생하지만 통신, 방문, 할부거래에 대한 청약철회는 발송한 날로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 작성을 위해서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속하여 줍니다.
위는 해당 사이트의 메인화면입니다. 이 곳에서는 각종 소비자불만 사항을 상담하고 절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소비생활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참고하면 좋을 만한 곳이죠. 상단메뉴를 주목해주세요.
상단의 상담신청을 선택하면 아래로 내용증명 메뉴가 나옵니다. 클릭하세요.
위와 같은 안내와 함께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 있는 창이나옵니다. 안내를 천천히 읽으셨다면 '내용증명 작성하기' 클릭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문서명과 수신인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또 상품명, 계약일, 계약금액, 지급금액, 전화번호, 내용 또한 들어가야합니다. 내용을 작성하실때에는 계약경위와 청약철회 사유, 통보사유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최대한 자세히,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모두 작성을 하셨다면 아래의 인쇄를 클릭하고 우체국을 통해 발송 하시면 된답니다.
작성전 먼저 자신의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작성하시면 더욱 편하시겠죠.
오늘은 이상으로 내용증명 보내는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