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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방법 (임금체불 및 퇴직금 상담) 인터넷, 온라인 안내

by 불사랑 2017.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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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의 권리를 정당히 요구할 수 있는 노동청 신고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 신고해보자.◑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의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서를 제출하여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 주소 거주지 관할 노동청(지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시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를 찾자.◑


진정서에는 회사명, 연락처, 사업주명, 주소, 체불내용이 자세히 작성되어야 한답니다. 그럼 향후 사업주, 근로자 모두 출석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담당감독관의 결정 또는 안내에 따르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신고를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여 접속하여 주세요.



위는 고용노동부 메인페이지입니다. 각종 임금체불 상담, 신고, 제보도 가능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메뉴를 주목해주세요.



상단메뉴 중의 '민원마당' - '신고센터'를 순서대로 클릭하여 줍니다.



위처럼 신고카테고리의 메인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불친절신고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신고까지 메인에 보입니다. 우리는 좌측메뉴의 '서식민원'을 통해 신고를 할겁니다.



좌측 서식민원을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위처럼 '임금체불 진정서'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의 신고도 가능하니 해당 민원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파란색은 이 곳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 노란색은 연계사이트로 이동하여 신청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신고를 클릭하면 로그인을 화면이 나옵니다. 회원가입 되어 있다면 로그인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처럼 진정서를 세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빙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후는 오프라인 신고 후의 절차와 동일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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