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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소개

by 불사랑 201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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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가장이라면 내집마련의 꿈은 일반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꿈에 그리던 내집마련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이처럼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애초에 부동산 거래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시에 발생하는 세금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죠.



취득세의 경우 거래 지역이나 부동산의 면적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략적으로 2억6천의 1.1%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래를 통해 장만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야만 등기가 되기 때문에 꼭 납부하셔야 하겠죠.

 

 


오늘은 지방세의 일종으로 도세 - 보통세에 속하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는 많지만 지방세와 관련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위택스에 우선 접속합니다.



세금의 납부, 신고 등 인터넷을 통해 가능케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위의 위택스 메인에서 우측의 작은 메뉴 중에 지방세안내 메뉴를 클릭합니다.



지방세 안내 페이지로 전환되면 지방세에 대한 간단한 안내가 나옵니다. 좌측의 사이드 메뉴에서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메뉴를 클릭.



그럼 위의 그림처럼 어려 계산기가 나옵니다. 꼭 부동산이 아닌 자동차세 등에 대한 세금도 미리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 취득세(부동산)을 클릭.



이 곳에 취등록원인과 과세표준액, 취득일자, 거래유형을 입력 또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로 1억2천만원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위의 그림처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나옵니다. 만약 취득세 감면사항에 해당된다면 선택하시면 되고 가산세나 부정신고사유에 해당이 있을 경우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합쳐져 1,320,000원의 세액이 책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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