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짧은 휴가도 해외에서 보내고 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해외에서 귀국하거나 하는 경우 지인들의 부탁이나 선물로 많은 물건을 사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도 참고하고자 세관신고 금액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언젠가 하게 될 해외여행을 위해 말이죠.
면세점을 주로 이용하실텐데 면세점을 이용하면 많은 할인으로 실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으로 한 사람당 USD 600(약 68만원 정도)의 면세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의 금액은 해외 현지에서 구매한 가격과 면세점 구입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한국행 귀국 항공기 안에서 세관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승무원에게 요구를 하면 알아서 신고서를 줍니다.
세관신고서의 뒷면에 위의 600달러를 초과한 나머지 신고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총 850달러를 구매하신 경우라면 신고할 금액은 250달러가 되고 이 250달러의 2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긴 경우라면 세금에 가산세 40%까지 부과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많은 여성의 경우 명품 빽을 사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빽의 경우는 개별소비세 + 교육세까지 추가된답니다.
200만원 이상의 빽 = 관세8% + 개별소비세 20% + 교육세(개별소비세 기준) 30% + 부과세 10%의 세금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세관신고 금액에 대한 납부 세액은 공항에서 납부하거나 추후 가상계좌로 납부를 해도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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