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最低賃金) : 근로자에게 그 아래로 지급하여서는 안 되게끔 법적으로 정한 임금의 액수.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경우와 노동자와 고용인 사이에 단체 협약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많은 알바생들이 아직도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월급을 받고 있죠. 위에서 말한 것처럼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해서는 안되도록 법적으로 정해 진 것이 최저임금입니다.
2017 최저임금은 6,470원입니다. 위의 그림을 참고하면 1년 미만 수습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말이죠.
위와 같은 최저시급을 사장님들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주급이나 월급 등의 형태로 임금을 수령하게 되면 최저시급보다 못한 시급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시급계산기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시급 또는 월급 환산 계산기는 알바몬에서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구직을 위해 많은 분들이 아마 접속한 사이트겠죠.
위는 알바몬 메인입니다. 구직이나 채용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우스 스크롤을 이용하여 제일 아래로 내려주세요.
아래로 내리면 위의 그림처럼 우측에 박스형태로 2017 최저임금이 나와 있습니다. 일급, 주급, 월급의 최저임금도 나와 있죠.
아래 부분의 자세히보기 부분을 클릭하시어 해당 카테고리로 이동합니다.
그럼 위의 그림처럼 시급페이지로 전환됩니다. 아래부분의 알바급여계산기 클릭.
위의 그림처럼 시급계산기가 나옵니다. 시급을 월급으로 또는 월급을 시급으로 일일근무시간과 한달 근무일수를 선택하고 세금적용 등을 선택한 후 환산을 하면 시급으로 환산된 계산값을 얻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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