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는 국가적 차원의 복지보장 제도로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적인 실직자에 대한 지원은 아니며 또 재취업을 시도하는 일정기간동안 지급되는 지원금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이직(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180일 이상
둘, 실직자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셋, 이직 후 재취업을 하기위한 구직 등의 노력을 할 것
넷, 비자발적인 이직의 사유일 것(하지만 이때 권고사직과 같은 경우는 때에 따라 실업급여 자격을 주기도 합니다.)
위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부합하여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에 잠깐이라도 채용되어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전의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
실업급여의 지급가능한 상한액과 최저 지급액인 하한액은 최저임금 등의 조건에 따라 매년 달라집니다. 2017년 상한액은 1일 46,584원이며 하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 최저시급 90% X 8시간으로 책정된답니다. 이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실업급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결정짓는 요인은 고용보험 가입기관과 수급자의 연령입니다. 수급자의 연령과 가입기간에 의해 아래와 같이 수급기간이 상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계산식을 알려드렸지만 통상임금이나 소정급여일수 등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위는 고용보험 사이트입니다. 위의 그림처럼 메인화면 아래부분에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을 이용하여 자신의 근무형태(상용, 일용, 자영업)와 근로기간, 연령 등을 입력하여 실업급여가 얼마나 될지 가늠해볼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간편모의계산으로 대략적 금액을 가늠하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근사치를 알고 싶다면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메인화면의 고용보험제도 안내 카테고리에 접속하여 주세요.
제도안내 카테고리의 좌측에 실업급여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를 이용하면 앞선 간편 모의계산 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지급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금액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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