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처럼 평소 자주 꺼내거나 이용하지 않는 신분증 같은 경우는 분실 등으로 자주 잃어 버리기 마련입니다.
◐여권을 분실, 훼손하면 재발급 받자.◑
이런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재발급에 따르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재발급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권 재발급 준비물에 이어 재발급 기간과 비용, 재발급 신청 장소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권 재발급이 가능한 사유를 나타낸 이미지입니다. 분실이나 훼손뿐만 아니라 수록정보의 변경이나 사증란의 부족 경우에도 물론 재발급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의 여권은 반납하셔야 한답니다.
※ 이제 여권 유효기가 연장제도가 없어졌답니다. 유효기간의 연장은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재발급에 필요한 준비물은?◑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한 준비물과 구비서류를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여권발급신청서와 여권사진,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병역관계 서류 등이 필요한데요. 각 사유별 조금씩 준비물이 상이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많이 재발급을 받는 사유가 바로 분실의 경우입니다. 신청서, 사진, 가족관계증명서에 분실신고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훼손의 경우도 많죠. 훼손의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훼손여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수록정보 변경이나 사증란 부족에 따른 재발급시에도 위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하니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장소는 구청이나 시청, 도청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기타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이랍니다.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곳?◑
여권재발급 여권사무대행기관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여 지역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기관 조회 ◀
여권 재발급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3일 ~ 4일 정도 소요된답니다. 주말은 소요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니 미리 챙기셔야 하죠. 여권 재발급 비용은 신규발급 수수료는 50,000원, 53,000원(48면)이며 잔여기간이 남은 여권의 재발급은 25,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여권의 재발급과 관련한 정보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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