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영세민 조건, 자격, 혜택 (2017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by 불사랑 2017. 3. 19.
반응형

더더욱 살기 어려워지는 사회 속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세민 조건과 자격,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간단한 소개를 해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요즘은 영세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영세민이란 오래전에 사용하던 단어로 정부의 지원 등을 받는 계층을 말했습니다.

 

요즘은 영세민이라는 단어 대신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나뉘어 불리고 있습니다.



첫번째 기초수급자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의 30%이하이 기준에 부합해야하답니다.

 


 

◐기준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는 1,625,931원, 2인가구는 2,814,449원, 3인가구는 3,640,915원, 4인가구는 4,467,380원, 5인가구는 5,293,845원, 6인가구는 6,120,311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초수급 가구에 대한 혜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애수당, 고교학비 지원, 저소득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의 약 58여개의 많은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생계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가구원에 따른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1인가구 (495,879원), 2인가구 (844,334원), 3인가구 (1,092,274원), 4인가구 (1,340,214원), 5인가구 (1,588,153원)

 


각 혜택에 따라 자격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지원혜택별로 자격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두번째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한단계 높은 소득계층이지만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2017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190,000원, 부부가구는 1,904,000원입니다.

 

위 소득이하의 가구에 한해 매월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 204,010원, 부부가구 326,400원 지원이 되며 차상위 계층으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최소 20,000원 ~ 204,010원까지 차등지원 해줍니다.

 


영세민 조건 혜택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각 계층에 조건이 되는지 여부와 혜택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거주지의 지역의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셔도 알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