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는 최초 취득일 기준 10년 주기로 갱신하여 새로이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2011.12월 이전의 운전면허증 취득자는 갱신주기가 기존의 7년(1종) 또는 9년(2종) 주기로 재발급을 받아야 하죠.
◐적성검사 갱신 기간은 10년이다.◑
이러한 운전면허증 갱신은 해당 운전면허증의 취득자가 최초 취득자와 동일인인지 그동안 운전을 위한 기능이나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조금더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무적 수단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 1종은 3만원, 2종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만약 적성검사 만료일 기준 1년 이상 경과하게 되면 해당 운전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 또는 취소처분까지.◑
만약 만료일 기준 1년이 경과되어 취소가 된다면 법규취소자교육 6시간 이수와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 시험을 다시 응시하여 취득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및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면허 소지자 : 신청서(신청장소 비치),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 컬러사진 2매, 수수료 12,500원, 신체검사비용 6,000원
◐ 2종 면허 소지자 : 신청서(신청장소 비치)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 컬러사진 1매, 수수료 7,500원(*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신체검사는 없어요.)
◐ 적성검사 갱신 장소는 인근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통해 가능하지만 신청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간단히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직접 방문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인터넷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는 2년 이내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진단 받은 건강검진자료나 직장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자료가 꼭 있어야 합니다.
e-운전면허 도로교통공단 메인페이지에서 가운데 카테고리의 '운전면허 발급신청' 안의 적성검사 또는 갱신메뉴를 선택하여 신처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연기도 가능하죠.
앞서 말씀드린데로 1종 보통의 경우 2년 내의 건강검진 기록이 필요하고 면허증 수령은 본인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찰서나 시험장 등 지정한 수령장소에 갈때는 신분증, 기존의 면허증도 지참하셔서 가셔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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