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입춘이 지났건만 쌀쌀하기는 매 한가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은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과 조회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의무적 사항으로 1인 이상 근로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건강검진 대상이 됩니다. 사무행정직의 근로자라면 2년 1회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근로자들은 1년에 한번씩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을시에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17년 새해에 내가 건강검진을 받는 대상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공인인증서가 요구되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관리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는 건강보험공단의 메인 화면입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는 제도 소개는 물론 각종 민원신청,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찾는 이로 하여금 유익한 시간을 갖게 해준답니다.
메인의 상단메뉴 '제도소개', '민원신청', '뉴스소식' 등의 메뉴 중에 '민원신청' 아래의 추가메뉴 '건강검진'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위와 같이 앞서 말한대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요구되는 서비스입니다.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하여 로그인 해줍니다.
로그인을 하면 위와같이 건강검진 카테고리로 이동이되는데 이때 사이드메뉴의 세번째 '검진대상자조회'메뉴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로그인을 하여 검진대상자조회를 하였기에 위처럼 인적사항은 자동적으로 기재된 채로 나타나며 아래로는 조회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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