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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할증시간 및 할증요금 간단정리

by 불사랑 2017.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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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대표적 대중교통 택시요금 체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택시비는 아마 다 아실테고 오늘은 택시 할증시간과 택시 할증요금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봤어요.


 

 


택시비의 할증시간은 지역에 관계 없이 전국모두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이 할증시간에 대해 택시요금체계가 변경되면 또 전국적으로 통일된 할증체계가 되겠죠. 


택시비의 할증요금이 부과되는 시간은 자정 12시(00시) 부터 익일 새벽 04시까지입니다.



만약 할증시간 이전인 12시 전에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는 중에 할증시간인 12시를 넘기게 될경우에는 자신의 승차 시간이 할증시간인 12시 전까지는 심야할증 요금이 아닌 일반 요금이 적용도고 12시 이후부터 택시에 승차 해 있는 시간 동안 할증 요금이 부과된답니다. 


반대의 경우 할증요금 시간 중에(12:00 ~ 새벽 4시)에 택시에 승차하여 할증이 풀리는 시간이 지난다면 할증시간 이후 부터 승차해 있는 동안은 일반요금이 부과됩니다.


 


택시 할증요금 택시 일반요금에 20%가 더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요금으로 택시를 타고 10,000원이면 가는 곳을 할증이 붙으면 12,000원이 되는셈입니다.


하지만 할증이 하나 더 있답니다. 위의 할증시간 요금에 더하여 승차한 택시 사업구역외 목적지로 이동한다면 사업구간외 할증요금이 더 부과된답니다. 이 역시 일반요금의 20%가 추가되어 부과된답니다.


 


만약 승객이 만약 평택에 살고 있는데 수원에 출장갈 일이 있어 새벽 01시에 택시를 이용하여 평택에서 수원으로 이동하였다고 한다면 심야할증 시간으로 심야할증 20% + 평택지역이 사업구역외 할증 20% = 총 40%의 할증요금이 발생합니다.


예외로 승객이 수원에서 출장을 다보고 평택으로 오려는데 다행히 평택택시가 보여서 평택택시에 승차하여 새벽 01시에 평택으로 돌아온다면 심야할증 20%의 요금만 추가되고 평택 사업구역인 택시가 평택으로 다시 온 경우로 사업구역외 할증은 붙지 않습니다.



각 지역별 택시요금 체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9일 기준 지금까지 택시요금입니다. 요금은 택시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택시는 참고로 중형택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택시의 종류는 대형택시, 중형택시, 모범택시, 경형택시, 소형택시가 있습니다. 



* 대형택시는 모범택시와 동일한 요금으로 최대 9인승 탑승이 가능한 리무진택시를 말합니다.



* 소형택시는 중형택시에 비해서는 크기가 작은 아반떼나 포르테급의 차량 택시를 말하는데 아쉽게도 요금은 저렴하지만 잘 볼수는 없습니다. 



* 경형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경차 마티즈, 모닝의 경차를 택시로 이용하는 택시입니다.


오늘은 택시 할증시간 및 택시 할증요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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