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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 절차, 구비서류, 비용 (인터넷) 정리

by 불사랑 2017.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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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를 전자상거래라고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터넷 쇼핑몰로 매장 등의 부대시설 없이도 창업이 가능하여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은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이다.◑


이러한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를 하고자 하신다면 통신판매업신고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통신판매업신고 절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간단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사전에 몇가지 구비서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죠.



통신판매업신고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록), 에스크로(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서(농협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에서 가능), 공인인증서


 

◐통신판매업신고는 에스크로 확인서가 필요◑


관할기간 직접 방문을 하신다면 사업자등록 1부, 도장을 지참 후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시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치 않고 신고증 수령 시에만 면허세가 부과된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서는 위에서 안내한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로 구매자와 판매자간 결제대금을 은행이 중간에서 예치하고 보호하는 서비스로 인터넷 사기 방지를 위한 것이랍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추후 방문하셔서 확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먼저 정부민원포털24시 사이트에 접속하여 줍니다. 



민원24시 사이트에 접속하셨다면 상단의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을 기재하시고 검색하시면 위와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통신판매업의 휴업부터 폐업, 변경신고까지 가능합니다.



이 민원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이 이루어지므로 필히 공인인증서가 있으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해주세요.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시면 위와 같이 신고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개인, 법인을 구분하시고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 주소 등 각 항목에 맞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의 경우는 파일 첨부/추가를 통해 첨부해야 하는데 이때 한글파일이나 PDF, Html, ppt, jpg 등의 형식으로 변경하셔 업로드 해야 합니다.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수령방법과 수령기간을 선택하고 아래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선택합니다. 이때 구비서류가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서입니다.



수령은 직접 방문하셔야 하고 발급기간은 대게 3일이 소요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통신판매업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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