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지역이 일일생활권에 들어 섰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속철도 시스템이 도입되며 아침은 서울에서 저녁은 부산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시대죠.
ktx는 이러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속철도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주로 ktx를 예매하여 이용하는데 여의치 않은 경우에 의해 취소나 환불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참고하고자 ktx 취소 수수료 및 ktx 환불규정에 대한 안내를 포스팅합니다.
반한에 관한 경우를 먼저 알아볼게요.
승차권에 표시괸 출발시간 이전까지의 홈티켓이나 스마트폰승차권 등은 반환가능하지만 열차가 출발한 이우에는 역에서 직접 반환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라면 반환자체는 불가능한데 구입승차권에 대한 반환은 이 반환시점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일반승차권의 반환수수료는 반환시점 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일 이전까지는 인터넷이나 앱 승차권 반화수수료는 무료이며 역의 경우 2일 전까지 반환, 취소하면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역에 직접 방문하여 취소나 반환이 불가능 경우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은 열차출발 24시간 전부터 출발전까지 아래의 그림에 나와 있는 철도고객센터에 전화를 이용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철도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반환신청을 해 놓고 해당 승차권을 열차 출발일로부터 1년 이내 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열차 출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역에 제출하면 반환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반환신청은 자유석이나 입석을 제외하고 좌석이 지정된 승차권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KTX 취소 수수료와 KTX 환불규정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군요. 미리 열차표를 예매해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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